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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정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30. 16:00 경, 부산 북구 B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학장 동에 있는 학장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앞 도로 상까지 약 12km 의 거리를 무등록 250cc 미라 주 gv250 이륜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250cc 미라 주 gv25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적발보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6. 22:45 경 부산 북구 시랑로 185번 길 66 ( 구포동 )에 있는 주식회사 태진 여객 차 고지에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 안에서, 그전 길에 주차된 피고인 오토바이로 인해 버스 통행이 방해된 일로 말다툼하며 그 버스를 타고 차 고지까지 와 계속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 그만 가라 ”며 반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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