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0』 피고인은 2016. 12. 12. 0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분수대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피자에 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39』 피고인은 2017. 5. 25. 19: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서 희로 7-4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중리 천로 22번 길 23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38』 피고인은 2017. 7. 11. 1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서 희로 7-15 SK 매직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복숭아로 207번 길 34-7 진 암 4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 여주시 가 남 읍 경 충대로 1054 남 광 토건 앞 도로까지 약 40km C 마 티 즈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280』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739』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2017 고단 938』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범행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