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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374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6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6:0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 교차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67 번지 앞 도로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약 500 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의무보험 조회, 무등록 이륜차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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