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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2고합1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D와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은 D의 남동생인 F의 처로서 두 사람은 사실상의 친족 관계에 있었다.

D는 2012. 3.경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2012. 8. 14.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6. 00:00경부터 1: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7152호실에서, D를 피해자가 보조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보조 침대에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 부위 이와 같이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 이유는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설명한다. 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 00:00경부터 2: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7121호실에서, D를 간병 중인 피해자가 보조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보조침대에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8.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7121호실에서, D를 간병 중인 피해자가 보조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보조 침대에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9. 6:30경 위 병원 7121호실에서, D를 간병 중인 피해자가 보조 침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보조 침대에 다가가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녹취록 CD,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1, 12)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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