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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04 2013노2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행위는 딸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보기에는 도를 넘었고 그 내용은 유죄로 인정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강제추행의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07:00경 김포시 D아파트 1××동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방에 누워 있는 친딸인 피해자 C(여, 14세, 이하 제2의 가.항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허리를 껴안고 손으로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말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그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1∼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초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그녀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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