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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8.13 2014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3. 7.경 피해자 D(여, E생)의 어머니 F과 혼인신고를 하여 그때부터 배우자의 혈족인 피해자와 인척으로 친족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0:00경 충북 옥천군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0: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0: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0: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반바지 다리 쪽으로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요일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낮잠을 자려는 피해자, F과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린 후,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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