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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3노44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6호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편취금액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후 위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3고단5399호] 공소사실 ① 1의 나.

항 중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4~186번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23회에 걸쳐 합계 307,312,879원 상당 ’ 부분을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4~69, 72~170, 180~186번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12회에 걸처 합계 264,932,930원 상당 ’으로, ② 2의 가.

항 중 ‘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67번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합계 218,671,821원 상당 ’ 부분을 ‘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7, 8, 10~18, 21, 23, 28, 30, 32, 35, 39~45, 48, 49, 51, 54~57, 61~67번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121,563,436원 상당 ’으로, ③ 2의 나.

항 중 ‘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8~162번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95회에 걸쳐..합계 356,024,944원 상당 ’ 부분을 ‘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8, 70, 71, 73, 75~79, 81~86, 88, 89, 96, 97, 111~114, 118, 124, 127, 130~132, 135, 138, 142~153번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214,347,388원 상당 ’으로, ④ 3의 가.

항 중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63번 및 범죄일람표 2 연번 1~67번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30회에 걸쳐 합계 306,215,277원 상당 ’ 부분을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63번 및 범죄일람표 2 연번 3, 7, 8, 10~18, 21, 23, 28, 30, 32, 35, 39~45, 48, 51, 54~57, 61~67번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02회에 걸쳐 합계 209,106,892원 상당 ’으로, ⑤ 3의 나.

항 중 '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4~186번 및 범죄일람표 2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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