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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314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 매입 광고글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물횡령한 휴대폰을 C이나 D를 시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5. 1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3길 7에 있는 광양중학교 앞길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C과 공모하여(C과의 공모범행은 범죄일람표 연번 2, 6~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0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1. 13.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시가 914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7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부터 17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3. 11. 27.부터 2014. 1. 8.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66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8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C, D, G, H, I, J, K, E,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자료판독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U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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