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6호(2013고단5399호의 것)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 및 F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E는 피고인과 F 등을 한국에서 위조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할 사용책으로 포섭ㆍ모집한 다음, 위 사용책들에게 그들의 영문이름이 기재된 위조된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고, 그들이 한국에서 위조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F는 이를 승낙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고 위조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 주기로 하였다.
[2013고단5399]
1. 사기
가. E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2. 15. 16:08경 제주시 연동 252-2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호텔 신라 면세점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직원에게 미국 ‘Citibank N.A.’ 발행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물품대금 322,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3번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합계 87,543,456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나.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13. 2. 25. 15:45경 제주시 H에 있는 ‘모텔 I’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에게 ‘Fifth Third Bank’ 발행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숙박요금 3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4~186번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