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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7 2020고단58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30.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999.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4. 7.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0:2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길에 이르러 아파트 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작은 방에 있던 반지 1점 등 시가 합계 10,500,000원 상당의 귀금속 9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5. 10.경부터 2020. 2. 3.경까지의 기간 중 야간인 20:2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23번, 65번, 66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7,7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고, 야간인 2020. 2. 3. 20:46경 별지 범죄일람표 6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6. 1. 20.경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21번, 24번 내지 29번, 31번 내지 63번, 68번 내지 70번, 72번 내지 92번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483,840,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고, 2017. 6. 1.경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0번, 64번, 71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귀금속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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