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부터 익산시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D’의 장으로서 위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D’에서 수급자 E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게 15일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649,3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위와 같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0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3,806,26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64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370,76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미등록된 사람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7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972,32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공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4~10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114,05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4~1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2,71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미등록된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 서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