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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57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 매입 광고글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물횡령한 휴대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0. 16. 19: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 있는 동작구청 앞길에서 C의 지시를 받고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1,000,000원의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1. 13.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506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6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 매입 광고글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물횡령한 휴대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1. 27. 21:50경 시흥시 군자로465번길 7에 있는 도일초등학교 앞길에서 C의 지시를 받고 E로부터 그가 점유이탈물횡령한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97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3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4. 1. 8.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66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8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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