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4』 피고인은 2017. 1. 5. 10:45 경 김해시 가락동 흙 마실 식당 주차장 앞길부터 김해시 서부로 주 촌 교차로까지 약 10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58』 피고인은 2017. 1. 31. 10:45 경 김해시 삼방동 가야 C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면 장척로 39 묵 방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6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4회, 무면허 운전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번째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후 2 주가 지나기도 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