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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30 2016고단4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16 고단 4018』 피고인은 2016. 10. 23. 19:55 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굿 샷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덕 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69』 피고인은 2017. 3. 14. 09:35 경 김해시 삼방동 녹수 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가야 랜드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6 고단 40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7 고단 1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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