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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6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2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2018. 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14:10 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2018. 2.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03:15 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방동 641-4에 있는 영운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가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 내가 운전 안했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426』 피고인은 2009.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1. 2018. 3. 27.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13:40 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3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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