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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9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23:45 경 광주 서구 금호동 이 바 돔 감자탕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유 덕동 우석 교차로 앞 도로까지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쏘나타 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5003』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945에 있는 첨단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C 소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5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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