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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1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과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7 고단 2111] 피고인은 2017. 6. 10. 19:53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2411] 피고인은 2017. 7. 1. 18:50 경 김해시 F 앞 도로부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 1 죄를 저질러 단속되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판시 제 2 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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