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함 덕 리에 있는 ‘ 찜’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함 덕 8길 25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6. 12.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이는 2016. 10. 19. 자 음주 운전에 대한 것인데, 그 음주 운전 단속 시부터 3개월 정도, 약식명령 발령 시부터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음주 운전으로 2016. 12.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