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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할 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조천읍 함 덕 리에 있는 봉이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함 덕 리에 있는 우리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5년 가까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과 함께 수강명령을 부과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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