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37』 피고인은 2016. 4. 3.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유소 주차장에서부터 그 주유소 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108』 피고인은 2016. 7. 20.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한 수리에 있는 한 수리 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귀 덕 7길 5( 한림읍) 초록 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50』 피고인은 2016. 9. 19. 14:05 경 제주시 조천읍 함 덕 리 ‘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 삼로 54 ‘ 애니 카 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H의 진술서 『2017 고 정 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 정 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높은 혈 중 알콜 농도의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6. 20. 자 취소),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불과 2개월 정도 지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되고, 또 다시 2개월 정도 지나 단속되는 등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