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3. 11.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1995. 5. 1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에서 박격포 탄약수로 복무하며 박격포를 다루고 옮기는 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과중한 압력이 가해져 4~5요추 및 5요추-1천추의 추간판탈출증과 섬유테가 찢어지는 증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2013. 4. 2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6. 입대 후 2개월경 요통 발현 기록이 있으나 척추골절이나 손상 등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고 다발성, 중심성 디스크탈출증이어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이며 수술 등 특이 처치 없이 만기 전역하여 원고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도 한 것으로 보게 된다.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24.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허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는데, 자대 배치 후 80kg에 달하는 4.2인치 박격포를 조립하고 이를 메고 이동하는 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원고가 군 복무 중에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소속 부대에서도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