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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누33345
국가유공자비해당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18. 육군에 입대하여 1군 사령부 경비중대에서 복무하다가 1995. 6. 12.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8. 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4. 2. 6.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8. 24.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4. 원고에게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허리에 아무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군 입대 후 6주간의 신병교육훈련과 6주간의 의장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허리에 이상이 생겨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1995. 1. 21. 의장훈련을 수료하였고 1995. 2. 17. 국군원주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교육 및 훈련을 모두 받았다.

결국 원고는 12주간의 훈련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반복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군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원고를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4. 6. 11. 이루어진 징병검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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