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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6구단37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게 한 “이단성 골연골염”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2013. 8.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0. ‘훈련소에서 선착순 얼차려를 받던 중 발목을 접질리면서 동료병사에 밟혔고, 그 후 훈련을 받으면서 더욱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이부위를 ‘좌측 발목’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6. 신청 상이 중 “이단성 골연골염”과 “활액막염”이 확인되나, 입대 10년 전 좌측 발목을 부상당한 전력이 있고, “이단성 골연골염”은 통상 외상 후 6개월 정도 경과 후 발병하는 데, 원고는 2012. 12.경 부상 후 2012. 3.경 이단성 골연골염이 확인되어 2012. 12.경 훈련 중 부상이 위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활액막염”은 일시적으로 붓고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제한되는 질환으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가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8.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입대 전 발목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군 입대 후 2011. 12. 26. 신병 훈련 당시 얼차려로 선착순을 달리기를 하다가 접질리고 동료에게 다리를 밟혀 반 깁스 처방을 받은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훈련을 받다가 “이단성 골연골염”과 “후경골건 파열” 진단을 받았는바, 따라서 위 각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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