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9. 육군에 입대하여 2010. 10. 17.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발목에 부상을 입어 우측 족관절 인대파열 및 감입증후군, 좌측 족관절 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신청상이는 입대 전 과거력이 확인되고, 공무기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병경위와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족관절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우리위원회 회의(2013. 7. 30.)에서 족관절 불안정성, 족관절 전방충돌증후군 등 병명자체가 만성이고 입대와 동시에 통증이 발생하여 진단되었다면 입대 전 질병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동 부상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거나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2013. 8. 1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