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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2512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 C 잡종지 7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9. 9.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증축한 조립식패널 근린생활시설(기계실) 및 경량철골조 세차장(그늘막)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는 1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들이 조립식패널 근린생활시설(기계실)은 원상복구하였으나, 경량철골조 세차장(그늘막)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10. 30. 원고들에게 위 경량철골조 세차장(그늘막)(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는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들이 2차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9. 11. 25.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해 2019. 12. 24.까지 시정을 하지 아니하면 사법기관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계속 중에 이 사건 목적물을 자진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기하여 이 사건 목적물을 자진철거 한 이상 더 이상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

에게 공사의 중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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