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남양주시 D 전 1,453㎡(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남양주시 E 창고용지 361㎡, F 임야 123㎡, G 전 922㎡, H 창고용지 12㎡, I 목장용지 2,036㎡, J 목장용지 1,143㎡, K 목장용지 2,083㎡, L 전 12,220㎡(이하 지번별 ‘이 사건 M - 토지’라 하고, 이 사건 D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6. 7. 22. 원고 A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D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용도변경, 증축, 형질변경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16. 8. 10. 위 원고에게 원상복구를 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6. 4. 22. 원고 B이 개발제한구역 내인 이 사건 M 각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용도변경, 증축, 형질변경을 한 사실을 적발하여 2016. 5. 10. 위 원고에게 원상복구를 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원고들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2017. 10. 25. 원고 A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2017. 10. 16. 원고 B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150,000,000원(이 사건 E, F, G, H 토지에 관하여 50,000,000원, I, J, K 토지에 관하여 50,000,000원, L 토지에 관하여 50,000,000원이다)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수십 년간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류업 등을 영위하면서 각종 조세를 납부하여 왔는바, 이는 국가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계속 적법하게 영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