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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구합11666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9. 남양주시 C 외 1필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198㎡의 동ㆍ식물관련시설(온실)을 신축하고 2013. 12. 5.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일반철골조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추가로 79㎡의 경량철골조 사무실, 19.5㎡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시설 및 110㎡의 조립식패널조 창고를 각 증축하였다

(이하 위 건물 전부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은 2016. 7. 25. 이 사건 건물에 임장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용도변경 및 증축사실을 확인하고, 2016. 7. 26. 남양주시장에게 이에 대한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남양주시장은 2016. 7. 29.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6. 8. 31.까지 원상복구를 명하고,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36,782,900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자 남양주시장은 2016. 9. 2.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6. 9. 25.까지 원상복구를 명하고, 위 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36,782,900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정촉구를 하였다.

마. 그럼에도 원고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자 남양주시장은 2016. 10. 10. 건축법 제80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36,782,900원)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2016. 10. 28. 원고에게 36,782,9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남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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