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구단842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은 시흥시 C 대 367㎡, D 답 1,068㎡, E 전 3,372㎡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시흥시 F 답 1,373㎡, G 전 339㎡, H 답 2,641㎡, I 전 220㎡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원고 A이 그 소유의 시흥시 D 토지에 창고건물을 신축하고, E 토지에 축사, 창고 등 건물을 신축하며, C 토지에 주택을 증축하고 창고 등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는 그 소유의 시흥시 G 외 2필지 토지에 창고 등 건물을 신축하고, F 토지에 창고, 사무실을 신축하고 그 토지를 형질변경하였으며, C 토지에 주택을 증축하고 창고 등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각자 청구하였으나, 2016. 6. 1.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4, 을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시흥시 D 토지의 창고를 모두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마쳤고, E 토지의 축사 등도 대부분 원상복구를 하였으며, C 지상의 통로 등은 철거하였으나 내부시설은 식당 영업 중이라 아직 철거하지 못했다.

원고

B도 시흥시 G 외 2필지 지상의 창고건물은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 아직 원상회복을 못하였으나, F 토지는 모두 원상복구를 마쳤고, C는 위와 같다.

피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