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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8 2015구단5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B(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01. 7. 2. 서울 관악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1층(67.84㎡), 지상2층(62.04㎡ 및 48.14㎡), 옥탑1증(8.4㎡)으로 이루어진 건축물로 1996. 7. 16. 건축허가를 받아 1997. 12. 11.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2. 5.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2층에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신고 없이 패널/새시 구조의 다용도실 10㎡(이하 ‘이 사건 다용도실’이라고 한다)를 증축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4. 3. 4. 위 다용도실의 위법사항을 자진 시정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자진 시정 이후 다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기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신고 없이 패널/철파이프 구조의 이 사건 다용도실을 다시 증축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 2층 외벽에는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신고 없이 경량철골조 구조의 계단 3㎡(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4. 8. 5.부터 2회에 걸쳐 원고들에게 무단 증축된 이 사건 다용도실 및 계단에 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바. 그럼에도 원고들이 무단 증축된 이 사건 다용도실 및 계단을 시정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1. 10.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를 한 후 2014. 12. 12. 다용도실 각 178,000원, 계단 각 139,000원 총 각 317,000원씩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제1 내지 10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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