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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구합14518
시정명령 등 취소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남양주시 D 답 1,040㎡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E 답 985㎡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위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31.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동, 식물관련시설로 허가받은 이 사건 각 건물이 당시 창고로 용도변경 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2. 원고들에 대한 사전통지를 거친 뒤, 2019. 9. 9. 원고들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9. 8. 20. 법률 제16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의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제2호증의 1, 3,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수년간 임대업을 영위해오며 각종 세금을 납부해왔다. 그러므로 국가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고, 원고들의 이러한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반복하고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 사건 각 건물을 원상복구 할 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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