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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17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2:50 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C이 주차해 둔 승용차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다가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을 질문 받고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위 E이 이를 만류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상의 부분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 F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채 증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 아니라, 경찰관들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199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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