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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3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22:5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9층 복도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오른쪽 팔과 양쪽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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