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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8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11:50 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 강서 소방서 구급 대원들 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보호를 요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다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및 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벌금형 선택 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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