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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0.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40길 7 중앙어린이공원에서 ‘때리고 도망간다,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사건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것들아, 난 우리나라 경찰관들 존나 맘에 안들어, 일단 저 새끼들부터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형력의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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