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21:18 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를 타고 잠이 든 상태로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택시 기사가 피고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일어나 욕설을 하고 요금을 지불한 뒤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2회 치고 순찰차의 보닛 위에 드러 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도로 올라갈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밀고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 약 5 분간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