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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6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0: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서울 구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위 지구대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 E에게 커피를 가져 오라고 하고 위 E로부터 무슨 일로 방 문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E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배로 E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된 이후 형사과 행동 /CCTV 영상 및 경찰관 촬영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전력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4년과 2005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현재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불안한 정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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