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655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21:05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4세) 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테라스 의자를 집어 들어 위 가게의 출입문 쪽 유리창( 가로 50cm, 세로 200cm) 을 향하여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폭력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행위의 모습이 위험하다.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