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617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01:3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와 가게 운영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게 내부로 돌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식당 테이블 및 집기 등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