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원고 K에 대하여 한 별지 변상금부과내역1 순번 8번 기재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변상금부과내역1, 2 ‘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필지별로 구분하는 경우 지번만으로 해당 토지를 특정한다)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국유재산법이 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잡종재산’에 해당하나, 이하 편의상 법률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재산’이라는 용어만 사용한다)에 해당한다.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함으로 인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변상금부과내역1 ‘처분일자’란 기재 일시에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부과금액(원)’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각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이유로 별지 변상금부과내역2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같은 목록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부과금액(원)’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각 변상금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변상금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6. 19.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별지 변상금부과내역1 ‘대상토지’ 기재 각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및 그에 관련된 소송업무를 위탁받았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 등 일체를 인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9호증의 1, 2,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사건 각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