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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51036
국유재산변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98,0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지번 사용기간(부과기간) 부과금액 (원) 귀속금액(원) 처분일자 납부일 동대문구 대한민국 피고 B C 03.10.31.~08.10.30. 08.10.31.~09.6.18. 35,432,660 5,140,610 12,944,240 2,056,240 22,488,420 3,084,370 08.10.14. 09.6.3. 09.6.19. 가.

피고는 2000. 10. 16. 대한민국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 65.2㎡ 지상에 있는 건물면적 43.93㎡ 건축물(1985. 6. 29. 사용승인)을 취득하여 그 토지를 점유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피고가 위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여 왔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후 납부된 변상금은 아래 귀속금액란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귀속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33,48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2006. 10. 24. 설립)으로, 당시 원고의 조합장이던 E은 피고 등 국공유지 점유자를 대신하여 점유 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면서 2009. 7. 14. 변상금 부과 대상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의 일부에 불과하여 조합 명의로 전체 변상금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지계약에 따른 대여금 요청서’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현대건설(이하 ‘시공사’라 한다)에 제출한 다음,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2009. 8. 17. 시공사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조합 명의로 국공유지변상금 및 국유재산매입비를 차용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9. 6. 19. 피고 앞으로 부과한 국공유지변상금 40,781,060원, 국유재산매입비 22,686,340원 합계 63,467,400원을 직접 대납하는 등 조합원들의 변상금을 납부하고, 이를 조합 재무상태표 중 국공유지대여금 계정에 합계 5,882,075,843원을 계상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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