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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6구합739
관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처분내역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2.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중국 소재 Qingdao Xinshiyan Import And Export Co.,Ltd.(청도신세연수출입유한공사, 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로부터 냉동다진마늘(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수입하면서, 별지1 처분내역표 ‘수입신고번호’, ‘규격수량’, ‘신고단가‘, ’입항일‘란 기재와 같이 각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라고 하고, 위 각 신고단가를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세액심사 결과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1 처분내역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관세법 제30조 제4항, 제5항, 구 관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서,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최저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다음 각 과세가격[별지2 처분내역표(피고 제출) 중 ‘유사물품의 가격’ ‘최저’란 기재 가격]과 ‘이 사건 수입신고가격에 운송비 등 제반 비용을 산입한 가격’[별지2 처분내역표(피고 제출) 중 ‘신고가격’란 기재 가격]의 차액을 계산하여, 그 차액 상당분에 따라 이 사건 수입신고에 대한 기존의 각 관세부과처분을 별지1 처분내역표 ‘합계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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