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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66110
매각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기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13. 4. 5. 대통령령 제2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사무를 재위임받아 2013. 6. 18.까지 동작구 소재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분한 부동산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중 일정 비율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6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이 재위임받아 처분한 부동산인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중 일정 금원을 귀속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매수인들에 대하여 피고 수입, 서울특별시 수입, 원고 수입으로 구분된 국유재산매입비고지서를 발급하여 왔다.

나. 그런데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13. 4. 5. 대통령령 제24495호로 개정되면서 시ㆍ도지사에 대한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위임 규정(제38조 제2항)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금 규정(제39조 제2항)이 삭제되어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13. 6. 19.부터 지방자치단체에의 일반재산 관리ㆍ처분 사무 위임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더 이상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2013. 6. 18.까지 위임받아 처분한 부동산인 일반재산 중 위 위임 종료일 현재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납부받지 못한 부동산의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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