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14. 3. 6. 원고 A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처분 내역표 ‘공공용지’란 기재 각 도로(이하 ‘이 사건 각 도로’라 한다) 중 같은 표 ‘점용면적’란 기재 각 면적 해당 부분에 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각 해당 부분을 점용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같은 표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각 해당 원고들에게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구 도로법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별표 2](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사용분에 대하여 같은 표 ‘도로점용료’란 기재와 같은 액수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가 제4, 5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임을 전제로 도로법 제41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인 개정 시행령 규정은, ① 도로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점용도로가 아닌 점용도로에 닿아 있는 토지(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② 도로와 대지의 가격은 통상 1:3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점용도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보다 3배 높은 금액을 부과하게 되는 점, ③ 일반 지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