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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9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호]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피고인 C는, 입지, 평수, 평당 건축비 등에 따라 대략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등 거주용 부동산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여부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특히 장기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미분양 상가의 경우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또한 경기에 따라 가치의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상가를 매수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그 매수자금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그 감정가를 산정함에 있어 실매매가에 크게 의존하여 감정가를 자체평가한 후 그 60% 한도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1. 11. 8.경 수년간 미분양 상태에 있던 청주시 흥덕구 J건물 다동 A 123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 123호’라 한다)를 실제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마치 4억 1,6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잔금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 123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는 그 직후부터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상가 123호를 2억 5,50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4억 1,600만 원으로 올려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의뢰하면 2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매수자금은 거의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이 종래 투자상담을 하여 주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상가 123호를 2억 5,500만 원에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가, 피고인 B가 '그 상가에 공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되지도 않은 상가에 투자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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