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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2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에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때 실제 매매계약에 의존하여 감정가를 평가한 후 그 60% 한도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관행에 착안하여 피고인이 다른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신협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매수하는데 위 각 상가를 담보로 잔금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매매가격을 실제 보다 약 70~80% 이상 부풀린 허위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상가에 대한 감정가를 과대평가하게 하였고 이를 기초로 실제 매매가격보다도 큰 액수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각 2억 4천만원, 합계 4억 8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상피고인 D과 더불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1998. 11. 25.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8.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훨씬 적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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