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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451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K 501호, 503호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위 상가 부분이 충분히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105호 상가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될 시점까지 위 분양계약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연대보증확약서를 작성한 것인바, 그 후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105호 상가에 관한 2차 분양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 2) 원고와 C 대표이사 I, F의 대표이사 J은 피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이 사건 105호 상가에 관한 2차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바, 원고 등이 피고의 동의 없이 담보물을 변경함으로써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3) 원고와 위 I, J은 2차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이 사건 105호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대보증확약서에는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105호 상가를 평당 1,600만 원(총 분양대금 2억 원)으로 하여 분양하되,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원고로부터 평당 2,000만 원(총 분양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위 105호 상가를 재매입하기로 한다.

이 사건 105호 상가 분양에 대한 담보는 K 501호, 503호의 분양계약서로 하고, K의 담보효력은 H블럭 1층 골조공사 완료시점까지로 한다.

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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