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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단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회 후배인 F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C(43 세 )에게 “ 미분양 상가를 싸게 계약해서 은행에 대출신청하면 정상 시세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돈으로 분양 가보다 싸게 상가 매입하면 그 차익만큼 수익이 생긴다.

부산 해운대구 G 상가가 미분양 되었는데 그 건물 분양책임자와 은행에 이미 얘기가 다 되었으니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상가 매입 계약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5. 9. 1억 원을 더해 1억 5,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본금 없이 채무만 1억 5천만 원에 이르러 상가 매입 계약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업은 미분양 상가의 감정가를 부풀려 은행으로부터 부당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분양책임자나 은행으로부터 어떤 확약을 받은 받도 없는 상태 여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는 거짓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회 후배인 F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H(46 세 )에게 사실은 위 1.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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