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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고단8434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E, G, I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F, H, J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P은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S(2013. 2. 22. 주식회사 T에서 상호를 변경함)을 운영하면서 U 등 소위 모집책들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 명의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위 3개 회사 및 주식회사 씨앤지테크 등 법인 명의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거나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P과 V은 명의대여자 모집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고, U는 W 등 모집책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T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미분양아파트 및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수익금으로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아파트 명의를 회사에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X은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명의자들을 아파트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고, Y와 Z은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을 작성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AA은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직장이나 소득을 주지시킨 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거나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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