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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30 2020고단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7. 7.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9.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계에 가입하여 계주로부터 받은 계금 중 절반을 나에게 주면, 다방을 운영해서 매달 계불입금을 직접 납입하고, 이전에 빌린 돈도 전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 G에게 "선급금 600만 원을 주면 2019. 10. 1.경부터 굴을 까는 아주머니 1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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