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10. 26.경 거제시 C건물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성군 E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계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은행,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3,0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G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선이자 250만 원을 제외한 9,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2개월 후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은행,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1,7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K, B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식당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